[데스크 시각] 누가 아동 돌봄을 차별하는가/정현용 온라인뉴스부장

정현용 입력 2021. 1. 19.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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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공적 돌봄 체계는 '소득순'으로 나뉜다.

지역사회 돌봄서비스는 크게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로 나뉜다.

지역아동센터는 2004년, 다함께돌봄센터는 2019년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각각 법제화됐다.

지역아동센터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저소득층 아동들이 이용하던 '공부방'들을 제도권에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다함께돌봄센터는 정부 공모를 통해 시범사업을 거쳐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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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정현용 온라인뉴스부장

“지역아동센터 다닌다고 하면 친구들이 싫어할까봐 그냥 학원 다닌다고 해요. 알려지면 돈 없는 집 아이라고 무시당할까봐 걱정돼요.”(초등학생 A) “지역아동센터는 노는 곳이라고 다른 부모들은 가지 말라고 막는다고 합니다. 아이가 도서관에서 센터 활동을 할 때 학교 친구들을 만나면 숨을 때도 있다고 해요.”(학부모 B)

한국의 공적 돌봄 체계는 ‘소득순’으로 나뉜다. 가난한 집 아이를 위주로 하는 돌봄과 그런 기준이 없는 돌봄. 당신은 가난하다고 놀림 당할까봐 ‘아동급식카드’ 꺼내는 것을 망설이는 아이 마음을 헤아려 본 적이 있는가.

만약 국민 대다수가 그런 마음을 헤아렸다면 돌봄을 이렇게 기형적 구조로 만들진 않았을 것이다.

지역사회 돌봄서비스는 크게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로 나뉜다.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중위소득(총가구를 소득순으로 줄세웠을 때 가운데 위치한 가구의 소득) 100% 이하의 저소득층 아이를 정원의 80%까지 받는다. 나머지 20%만 일반 아동이다. 반면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생이면 부모 소득과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다.

두 기구는 태생이 다르다. 지역아동센터는 2004년, 다함께돌봄센터는 2019년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각각 법제화됐다. 지역아동센터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저소득층 아동들이 이용하던 ‘공부방’들을 제도권에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다함께돌봄센터는 정부 공모를 통해 시범사업을 거쳐 시작됐다.

역사가 긴 지역아동센터는 지난해 기준 전국에 4138곳이 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221곳으로, 이제 초기 단계다. 지역아동센터가 ‘형’이지만, 정부는 ‘동생’인 다함께돌봄센터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내년까지 3500억원을 투입해 돌봄센터를 1800곳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두 기구는 ‘사회적 돌봄’이라는 정책 목표 측면에선 큰 차이가 없다. 교육 프로그램도 비슷하다. 이용 아동의 계층구조가 다를 뿐이다. ‘부모 소득 줄긋기’로 몸통이 2개인 괴상한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지역아동센터 소속 아이 일부는 센터를 다닌다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는다. 저소득층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는 게 싫어 ‘학원’을 다닌다고 속이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소득 구분 없이 다닐 수 있는 다함께돌봄센터만 대거 확충한다면 지역아동센터의 소외감은 더 커질 수 있다. 국회도 최근 우려를 표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돌봄서비스 계층화는 아동들이 열등감과 정체성 혼란을 겪게 함으로써 초등학교 시기의 발달 단계를 온전하게 완수하는 데 방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동복지법 제4조 5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유무, 출생 지역 등에 따른 어떤 차별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국가가 앞장서서 차별을 조장한다면 ‘아동복지법 위반’ 아닌가. 만약 지금의 제도가 옳다고 한다면 초등학교도 소득에 따라 분리하는 반헌법적 운영을 해야 할 것이다.

답은 1개다.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를 ‘지역돌봄센터’라는 하나의 기구로 통합해야 한다. 더이상 돌봄서비스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저소득층’이라는 낙인을 찍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 코로나19로 돌봄 위기 가구가 급속히 늘고 있다. 보살핌을 받지 못해 우울한 아이들에게 더 큰 생채기를 내진 말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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