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 3법 통과로 재벌개혁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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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공정경제 3법', '노동 3법' 등의 국회 통과로 재벌개혁과 노동존중 정책이 일단락됐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기자회견에서 '재벌개혁에 대해 새로운 조치를 취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공정경제와 관련한 법·제도적 개혁은 공정경제 3법 통과로 일단 대체로 마무리됐다고 볼 수 있다"며 "기업지배구조 민주화라든지 대·중소기업 간 공정경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큰 민주주의적 진전이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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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중대재해법 통과로 중요한 첫발 내디뎌”
일각선 “누더기 법안에 의미 부여 지나쳐”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공정경제 3법’, ‘노동 3법’ 등의 국회 통과로 재벌개혁과 노동존중 정책이 일단락됐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기자회견에서 ‘재벌개혁에 대해 새로운 조치를 취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공정경제와 관련한 법·제도적 개혁은 공정경제 3법 통과로 일단 대체로 마무리됐다고 볼 수 있다”며 “기업지배구조 민주화라든지 대·중소기업 간 공정경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큰 민주주의적 진전이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편으로는 노동존중 사회를 위해 노동관계 3법도 다시 통과되고 그걸 통해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도 비준을 할 수 있게 됐다”며 “노사 관계를 보다 균형 있는 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재벌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이제 더이상 일하다가 죽는 사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이라며 “대기업들이 하청을 통해 위험을 외주화하고 책임지지 않는 일들이 되풀이돼 국민을 아프게 했는데 중대재해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록 내용에 있어서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부족하다고 비판하고, 경영계는 경영계대로 경영에 큰 압박이 될 것이라고 불만을 표시하지만 중요한 첫발을 내디뎠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국회 통과 과정에서 소위 ‘누더기 법안’이 됐다는 공정경제 3법 등에 문 대통령이 지나치게 큰 의미를 부여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중대재해법 등은 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는데 정부 부처가 재계의 입김에 주저하다 온전한 법 제정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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