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진 징역형' 중대재해법 공포안 오늘 국무회의 상정

박주평 기자 2021. 1. 19. 05:0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택배기사 과로사방지법·'자녀 징계권 삭제' 민법 등 공포
산업부 복수차관 도입·설 명절 농수산 선물가액 20만원 상향
문재인 대통령. 2021.1.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사업장의 안전 조치가 미흡해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로 노동자가 1명 이상 사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공포안이 19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아동학대 방지·처벌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처벌법'·'민법 개정안', 택배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공포안도 함께 처리된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 정책기능을 전담하는 차관직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과 이번 설 명절에 공직자 등이 받는 농수산 선물 상한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제3회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등 법률 공포안 13건,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법률안 2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9건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후진국형 중대재해를 근절하고자 기업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취지에서 제정됐다. 지난해 이천 물류창고 화재를 계기로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는 여론에 힘이 실렸다.

제정안은 중대재해를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와 시설 이용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중대시민재해'로 나눠 규정했다. 사업장의 안전 조치가 미흡해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로 노동자가 1명 이상 사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법인이나 기관은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노동자 여러 명이 크게 다치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영 책임자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을, 법인이나 기관은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한다. 중대시민재해로 인한 처벌 내용은 중대산업재해와 동일하다.

중대산업재해 처벌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된다. 다만 하청을 받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원청업체가 법 적용 대상일 경우 원청업체의 경영 책임자 등은 처벌 대상이 된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경우 최대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하도록 했다. 법안은 공포 1년 후 시행된다. 단,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시행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둬, 법안 공포일로부터는 3년 동안 적용되지 않는다.

아동학대범죄 처벌법 개정안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즉시 관련 기관이 수사와 조사에 착수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사법경찰관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장 출동에 따른 조사 결과를 서로 통지·공유하고 이들이 출입 가능한 장소를 학대 현장뿐 아니라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장소'로 넓혔다.

민법 개정안에서는 지난 1958년 민법 제정 이후 개정된 적 없던 민법 제915조의 '자녀 징계권'을 63년 만에 삭제했다. 해당 조항은 아동학대 가해자들의 가혹한 체벌을 훈육으로 합리화하는 데 악용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법'으로 불리는 '생활물류서비스 산업발전법' 제정안은 택배업을 등록제로 전환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송사업 허가를 취득하고 시설·장비·영업점 등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택배노동자의 운송 위탁계약 갱신 청구권을 6년간 보장했으며 사업자와 택배기사 간 표준계약서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법률·대통령령 개정안 중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주요 안건이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신설되는 산업부 2차관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 전환 가속화, 미래에너지 산업 육성 등 에너지 관련 정책기능을 전담한다.

산업부 2차관이 신설되면 복수차관제인 부처는 모두 7개로 늘어난다. 현재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로 등 6개 부처가 1·2차관을 두고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19일부터 2월 14일까지 공무원 등이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시행령 개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업계 종사자의 요청을 수용한 것이나, 공직자의 금품수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입법 취지를 경제적 이유로 훼손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jup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