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비트코인 4000만원 시대.. 이제 가상화폐도 '자산'

안서진 기자 2021. 1. 19.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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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S리포트-동학개미가 연 코스피 시대②] 신생자산 기대감 '솔솔'.. 비트코인도 전면 과세

[편집자주]최근 국내 재테크 투자자에게 주식시장만큼 핫한 투자처가 있을까. 지난해 상반기 ‘동학개미운동’ 이후 고위험·고수익 자산으로 자금이 쏠리는 ‘머니무브’가 활성화된 가운데 올해는 ‘코스피 3000 시대’를 맞은 국내 주식시장에 더 많은 자금이 쏠릴 전망이다. 제로금리에 갈 곳 잃은 투자금이 주식·암호화폐·주가연계상품 등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더욱 진화된 ‘2차 머니무브’ 시대 속 내 돈을 불려줄 종목과 상품은 어떤 것일까.

사진=머니S 김영찬 기자
최근 코스피가 사상 첫 3000을 돌파한 가운데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도 심상치 않은 모습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넘치는 유동성과 기관 매수세에 힘입어 사상 최초로 4000만원을 돌파한 것. 지난 7일 4800만원대까지 올랐던 비트코인은14일 기준 4100만원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긴했지만 여전히 올해 초(3200만원)와 비교해 30% 가까이 증가했다.

이후 일부 조정 과정이 있었지만 2017년 1차 비트코인 랠리 때보다 여전히 2배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이 비트코인 가격이 1억6000만원까지 갈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으면서 낙관론을 뒷받침하고 있지만 가상화폐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가상화폐는 ‘위험자산’ ‘거품’ 등의 꼬리표를 떼 낼 수 있을까.



더 강해진 비트코인, 차익 실현은 주의해야


비트코인 시세 추이./사진=머니S 김영찬 기자


비트코인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브레이크 없는 상승세를 이어왔다. 올해 들어서만 30%, 1년 기준으로는 400% 가까이 급등했다. 연초부터 최고점을 계속해서 갈아치운 피로감에 최근에는 상승세가 한풀 꺾인 모습이지만 여전히 4000만원 안팎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앞서 비트코인은 2017년에도 빠르게 급등하면서 투자자 사이에서 ‘코인 광풍’을 일으킨 바 있다. 그러나 2018년 초 이후 순식간에 폭락하면서 3000만원을 목전에 뒀던 비트코인 가격은 한때 300만원선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이와 같은 변동성과 위험성 탓에 비트코인을 여전히 ‘투기’나 ‘사기’로 보는 부정적인 시선이 적지 않다. 금융당국 역시 비트코인을 정상적인 금융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강했다.

폭락장을 겪은 뒤 비트코인의 인기는 한풀 꺾이는 듯했으나 지난해부터 다시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넘치는 유동성 탓에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서 그 대안으로 비트코인과 금 등이 주목받은 것이다. 여기에 세계 최대 모바일 결제업체 ‘페이팔’의 가상화폐 결제 소식까지 겹치면서 주목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오정근 건국대학교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미국을 선두로 각국 정부에서 막대한 돈을 풀면서 유동성이 넘쳐난 것이 비트코인 가격을 상승시킨 가장 큰 원인”이라며 “비트코인은 4년마다 공급량이 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가 찾아오는데 지난해 5월 반감기를 겪은 것도 상승장 연출을 도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즉 반감기로 공급량은 대폭 줄어들었지만 JP모건 등 기관 투자자는 비트코인을 사들이면서 수요는 증가했고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했다”고 덧붙였다.



“형 따라 아우도 간다”… 새롭게 뜨는 가상화폐 ‘주목’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자 다른 가상화폐의 가격도 덩달아 널뛰고 있다. 통상적으로 비트코인 가치가 상승하면 다른 가상화폐 가격도 동시에 오르는 흐름을 보여왔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발행되는 가상화폐는 비트코인을 포함해 5000개가 넘는다. 그중에서 투자자의 주목을 받고 있는 가상화폐는 ▲이더리움 ▲리플 ▲스테이블코인 등이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특히 알트코인(비트코인의 대안으로 간주되는 가상화폐)인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에 이어 시가총액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상승률로만 따지면 비트코인보다도 가파르다. 지난해 초 15만원선이던 이더리움은 지난 10일 148만원까지 상승하면서 886%의 상승률을 보이기도 했다.

이더리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이유로는 일명 ‘탈중앙화’ 금융서비스이자 블록체인 금융으로 불리는 ‘디파이’(DeFi)와 기관 투자자의 유입이 꼽힌다. 이더리움은 탈중앙 금융서비스(디파이) 열풍 속 스마트계약과 거래를 검증하는 일종의 플랫폼 역할을 한다. 여기에 비트코인에서 빠져나온 수급이 일부 알트코인으로 들어가는 이른바 순환매매 흐름을 보이면서 알트코인으로도 관심이 쏠리는 모습이다.

이외에도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인 ‘스테이블코인’과 해외 송금을 위한 블록체인으로 알려진 ‘리플’ 등도 동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미 대중화된 비트코인을 따라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암호화폐로 관심이 이동하고 있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올해 가상화폐의 가격 증가율이 어느 정도 둔화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겠지만 과거와 같은 대폭락장이 연출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개인투자자 중심의 ‘묻지마 투자’였던 2017년과 달리 최근에는 글로벌 금융기관의 유입으로 인해 시장 안정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다만 단기간에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 시장의 부담은 커졌다는 평가다. 특히 대량 보유자가 최근 대거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한때 4800만원대까지 치솟던 비트코인 가격은 숨 고르기 장세를 펼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가격이 오르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건 비트코인뿐 아니라 그 어떤 금융시장도 마찬가지”라면서 “이익을 많이 내면 내다 팔아서 이익을 챙기려는 기본적인 금융시장의 움직임을 파악해야 하며 가격 상승의 배경과 경제 동향 등도 항상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내년부터 가상화폐도 과세… 거래 수익에 20%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방안./사진=머니S 김영찬 기자

정부는 내년부터 암호화폐 등 가상 자산에 대한 과세를 시행한다. 가상 자산을 사고팔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이 연간 25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20%의 세율이 매겨질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일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해당 개정안은 ▲종합부동산세 개인·법인 주택분 세율 인상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대상 대주주 범위 현행 유지 ▲가상자산 과세방안 구체화 등을 주된 골자로 한다.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과세표준이 되는 가상자산 소득금액은 연간 손실과 이익을 통산해 계산한다. 가상자산을 양도한 금액(시가)에서 법 시행 전 보유한 가상자산 취득가액을 뺀 금액이 가상자산 소득금액이 된다. 과세 시점인 2022년 1월 1일 전부터 보유한 가상자산의 경우 2021년 12월31일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정했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금융당국의 행보가 가상자산을 하나의 투자자산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이 이번 과세가 가상자산 제도화가 아니라고 주장하고는 있지만 정부가 가상자산에 과세하는 것은 암호화폐로 인한 소득을 엄연한 ‘투자 소득’으로 인정한다는 방증이라는 분위기가 강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내년 가상화폐 과세 이외에도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가 자체 자산과 회원의 현금 자산을 분리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면서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정부에서 허가한 거래소에서만 거래를 할 수 있게 돼 거래 시장이 정비되는 것은 물론 투자자도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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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진 기자 seojin07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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