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일 후 다주택자 단타 10억 벌면 '양도세 최대 8억 이상'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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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각에서 제기된 부동산 세금 규제 완화와 관련 가능성을 일축했다.
━'공정과세' 강화 유지━정부는 주택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구입 단계별 세부담 강화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6월1일부터 다주택자, 2년 미만 단기보유자 등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세율이 10%포인트씩 인상된다.
시세 25억원 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차익이 10억원이라고 가정하면 6월 이후 1억1000만원가량의 양도세를 더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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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8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서울시, 국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기관 합동설명회를 열고 부동산정책 추진실적과 계획을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공급대책'과 '부동산 세금 규제' 방안이 주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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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취득-보유-처분 모든 단계에서의 세 부담이 강화됐다. 지난해 8월 이후 다주택자, 법인의 취득세율은 최대 12%까지 적용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올 6월부터 다주택자 세율이 구간별로 0.6~2.8%포인트 인상된다. 94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6.0%의 최고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법인 소유 주택은 종부세 최고세율 적용과 함께 기본공제(6억원) 및 세부담 상한 폐지로 부담이 더욱 커진다.
올 6월 예정된 양도세 강화도 예정대로 추진될 방침이다. 6월1일부터 다주택자, 2년 미만 단기보유자 등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세율이 10%포인트씩 인상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기존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30%포인트(기존 20%포인트)가 추가로 붙는다. 2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에 대한 양도세율은 60~70%로 인상된다. 지방소득세 포함 시 82.5%다.
시세 25억원 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차익이 10억원이라고 가정하면 6월 이후 1억1000만원가량의 양도세를 더 부담해야 한다. 2주택자의 경우 5월31일 이전 양도 시 5억3100만원, 6월 이후 6억4100만원을 내야 한다. 3주택자 이상은 6억4100만원에서 7억5100만원으로 늘어난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최고세율 적용 시 양도세가 8억25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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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교산, 인천 계양은 지난해 토지보상에 착수했다. 3기신도시의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광역교통대책도 5곳 모두 확정, 후속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가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발표한 4만8000가구 규모 신규 택지는 지구계획 수립을 마치고 순차적으로 조성공사에 착수한 상태다. 올해 구리갈매역세권 부지 6300가구의 청약이 예정됐다.
3기신도시의 사전청약은 올해 7월 본격 시행된다. 7월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남양주, 성남, 의왕 등이 차례로 사전청약을 실시한다. 올해 하반기 3만가구, 내년 3만2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8개 공공재개발사업의 경우 올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자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3월 중 추가 후보지도 선정할 예정이다.
공공재건축은 각종 규제를 완화해 1.5배 많은 주택 공급, 주민 분담금 35% 감소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후보지 최종 확정을 위한 단계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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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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