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미만' 둔 근로자, 월급서 세금 1만~9만원 미리 더 뗀다

김자현 기자 2021. 1. 19.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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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 미만 자녀를 둔 근로자들의 월급여 원천징수 금액이 1만∼9만 원 늘어난다.

20세 이하 자녀에 대해 모두 제공하던 세액공제 대상을 2019년부터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으로 줄인 뒤 이번에 근로자 월급여 간이세액표에도 이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맞벌이이면서 7세 미만 자녀 1명을 둔 월급여(비과세 및 학자금 급여 제외) 300만 원인 근로자의 원천징수액은 3만2490원에서 6만7350원으로 3만4860원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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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녀 세액공제 기준 변경
자녀 1명땐 최대 9만2970원 증가
연말정산 환급액 늘 가능성 커

7세 미만 자녀를 둔 근로자들의 월급여 원천징수 금액이 1만∼9만 원 늘어난다. 다만 세금을 좀 미리 내는 것이지 더 내는 것은 아니다.

1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자녀 세액공제 기준을 기존 ‘20세 이하 자녀 수’에서 ‘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로 변경하기로 했다. 20세 이하 자녀에 대해 모두 제공하던 세액공제 대상을 2019년부터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으로 줄인 뒤 이번에 근로자 월급여 간이세액표에도 이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맞벌이이면서 7세 미만 자녀 1명을 둔 월급여(비과세 및 학자금 급여 제외) 300만 원인 근로자의 원천징수액은 3만2490원에서 6만7350원으로 3만4860원 늘어난다. 같은 조건에 월급여가 600만 원이라면 월 원천징수액은 41만720원에서 50만3690원으로 9만2970원 증가한다.

다만 원천징수로 더 걷는 만큼 연말정산을 할 부분이 줄어들어 해당 근로자는 연말정산 때 더 내기보다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더 걷는 방식으로 원천징수를 변경하는 게 부담스럽다면 원천징수 세액을 80%로 낮추고 연말정산을 더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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