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국내외 기업의 '부산행'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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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국내외 기업의 '부산행'을 이끌기 위해 조례와 업무지침을 변경하고 투자 혜택을 대폭 늘린다.
시는 그동안 조례, 시행규칙, 지침·매뉴얼 등 7개로 각기 운영되던 규정을 통일된 기준으로 조정하거나 통폐합해 '부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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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비비 등 투자 혜택도 늘려
부산시는 국내외 기업의 ‘부산행’을 이끌기 위해 조례와 업무지침을 변경하고 투자 혜택을 대폭 늘린다.
시는 그동안 조례, 시행규칙, 지침·매뉴얼 등 7개로 각기 운영되던 규정을 통일된 기준으로 조정하거나 통폐합해 ‘부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했다. 또 이와 관련한 지침을 별도로 만들었다.
국내 기업의 경우 2000억 원 이상 대규모 투자 시 건축설비비 최대 300억 원 지원, 국내복귀기업 해외설비 이전비 최대 50억 원 지원, 역내이전기업 부지매입비 및 건축설비비 최대 40억 원 지원, 지식서비스산업 사무실 매입비(임차료) 최대 2억 원 및 고용보조금 1인당 250만 원 지원, 콘택트센터 사무실 매입비(임차료) 최대 4억 원 및 고용보조금 1인당 200만 원 지원 등이다.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용지 매입비의 30%, 건물 임대료의 50% 지원, 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 1인당 최대 50만 원 지원, 컨설팅 비용 최대 2000만 원 지원, 지방세 감면과 관세 면제, 부산 강서구 소재 외국인투자지역 최대 50년간 임대료 1% 제공 등이다.
외국인의 국내 투자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어를 구사하는 전담 관리자도 지원한다.
국내외 기업 유치에 직간접적으로 이바지한 유공자에게 지급해온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 대상도 크게 완화해 민간인 최대 500만 원, 공무원은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한다. 또 시는 생산성이 높은 투자유치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투자유치 시스템을 연내 개발할 계획이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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