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6개월, 거래는 절반 '뚝' 전셋값은 1억 '껑충'

장훈경 기자 2021. 1. 19.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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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로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지 이제 6달이 됐습니다.

세입자에게 2년 더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등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현장에서는 어떻게 체감하고 있는지 장훈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의 아파트 단지 태반은 전세 물건을 찾기가 하늘에 별 따기입니다.

세입자가 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해 계약을 2년 연장하거나, 임대를 주는 대신 본인이나 가족이 들어와 사는 경우가 늘면서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는 1년 전의 절반 이하로 급감했습니다.

임대인들이 신규 계약 때 4년 치 인상분을 한꺼번에 받으려 하면서 서울 아파트 중위 전셋값은 지난달 5억 6천700만 원으로 임대차법 시행 후 1억 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직전 5년 정도의 상승분이 5개월 만에 오른 겁니다.

[서울 마포구 주민 : (전셋값이 올라) 어디가 고장 나도 말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가라고 하면 어디로 가겠어요? 서민들의 마음을 아느냐고요.]

문제는 이런 전세난 해결에 입주 물량 영향이 큰데 서울에 올해 아파트 입주 물량이 지난해보다 오히려 42%나 줄었다는 점입니다.

민주당은 법 시행 뒤 전월세 계약 갱신율이 70%를 넘겼다며 기존 세입자의 주거가 안정됐다고 밝혔는데, 이마저도 임차인을 몰아내거나 5% 상한 이상으로 임대료를 올리려는 임대인의 꼼수가 난무해 실상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분쟁 조정에 대한 접근성과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조정 결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장훈경 기자roc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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