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법정구속] 3년만에 재수감..삼성 총수 3대째 수난

최희정 2021. 1. 19.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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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며 약 3년 만에 다시 구속됐다.

2018년 2월 5일 항소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된 지 1078일만이다.

이 부회장은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지만, 이날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재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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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논단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8.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며 약 3년 만에 다시 구속됐다. 2018년 2월 5일 항소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된 지 1078일만이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2017년 2월 구속됐다.

2017년 1월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은 한차례 기각됐지만, 특검은 영장을 재청구했고, 이 부회장은 삼성 창립 이래 처음 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 72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89억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승마지원 관련 용역대금 36억원만 뇌물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354일간의 수감생활을 끝으로 2018년 2월 5일 석방됐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정유라의 말 구입비 등 50억여 원도 뇌물로 봐야 한다며 2019년 8월 서울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날 결국 이 부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삼성 총수 일가에서는 고 이병철 전 회장에 이어 3대째 사법 수난이 이어지고 있다.

창업주인 고 이병철 전 회장은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검찰 수사를 받았고, 이건희 회장은 재판까지 넘겨졌으나 구속은 면했다.

이병철 전 회장은 지난 1966년 한국비료의 이른바 '사카린 밀수사건'으로 곤욕을 치렀다. 일본에서 사카린 원료 2400포를 건설자재로 위장해 들여오다 세관에 적발된 것이다.

이 사건으로 차남인 이창희 당시 한국비료 상무가 6개월간 수감생활을 했고, 이 전 회장은 한국비료를 국가에 헌납하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이건희 회장은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조성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조사를 받았다. 이후 불구속 기소돼 1996년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수감되진 않았고 1997년 10월 사면됐다.

지난 2005년에는 삼성 임원진이 정치권과 법조계에 금품 제공을 논의했다는 폭로가 담긴 이른바 'X파일'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007년에는 삼성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 출신 김용철 변호사의 '비자금 의혹' 폭로로 특검 수사를 받고 불구속 기소됐다. 이를 계기로 이건희 회장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으며, 이후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판결을 받은 뒤 사면됐다.

반면 이재용 부회장은 할아버지, 아버지와 달리 구속 수감됐다.

이 부회장은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지만, 이날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재수감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dazzl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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