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들 "형사전자소송 위해 전자기록 열람 확대해야"

원종진 기자 2021. 1. 18.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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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관 대표들이 형사사건의 전자사본 기록 열람과 미확정 판결문 공개를 확대할 것을 대법원에 촉구했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늘(18일) 온라인 방식으로 임시회의를 열고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형사 전자소송 추진 등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법관 대표들은 형사전자소송의 전면 도입을 위한 전 단계로 대법원이 전자사본 기록 열람 서비스를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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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관 대표들이 형사사건의 전자사본 기록 열람과 미확정 판결문 공개를 확대할 것을 대법원에 촉구했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늘(18일) 온라인 방식으로 임시회의를 열고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형사 전자소송 추진 등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법관 대표들은 형사전자소송의 전면 도입을 위한 전 단계로 대법원이 전자사본 기록 열람 서비스를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형사사건 기록을 스캔 등을 통해 전자문서화하는 서비스가 일부 법원에서 시행 중인데 이를 전국 법원으로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사건 기록이 전자문서화되면 변호인·피고인 등 소송 관계인들의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형사 전자소송은 피의자 신문조서 등 경찰·검찰의 수사 기록까지 모두 전자문서화해 사건 처리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법관 대표들은 미확정 판결문 공개 범위를 형사 분야로 확대해야 한다는 데에도 공감했습니다.

현재 대법원 확정 판결문은 대부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되지만 미확정 판결문은 대법원 청사 내 법원도서관 열람 등 제한된 방식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미확정 민사·행정·특허 판결문을 PDF 파일 형태로 공개하기로 했지만, 형사 미확정 판결문의 공개 여부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법관 대표들은 미확정 판결문 공개 범위를 확대하되 이에 따른 사생활·개인정보 침해를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법관 대표들은 사법행정지원법관의 지명과 업무 범위는 각급 법원의 자율에 맡기되 적정한 재판 업무를 병행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등 21개 법원에서 시행 중인 조정전담변호사 제도를 확대하는 안도 의결됐습니다.

법관대표회의는 지난 2017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지자 대책 마련을 위해 출범한 판사 회의체입니다.

2018년 2월 상설화됐으며 각급 법원에서 선발된 대표 판사 125명으로 구성됩니다.

(사진=연합뉴스)

원종진 기자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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