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크고래 불법 포획한 선장·선원 등 9명 징역형
주아랑 2021. 1. 18. 23:52
[KBS 울산]
울산지법은 밍크고래 2마리를 불법 포획해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장 A씨에게 징역 2년을, 다른 선장 B씨에게는 1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과 함께 일한 선원 7명에게 징역 8개월에서 1년 6개월씩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2대의 선단을 구성해 울산 간절곶 앞바다에서 밍크고래 2마리를 작살을 던져 포획한 뒤 배에 매달아 끌고 가거나 배에 올려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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