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은수미 수사자료 유출하며 4500억 사업권 요구"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 선거캠프 출신들이 성남시와 산하기관에 대거 부정 채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은 시장의 전 비서관이 과거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을 당시 한 경찰관이 수사자료를 유출하며 대가를 요구했다고 MBC가 보도했다.
18일 성남시와 MBC 등에 따르면, 은 시장의 비서관으로 일하다 지난해 3월 사직한 이모 씨는 이날 “은 시장이 검찰에 넘겨지기 직전인 2018년 10월 13일 청계산 인근 카페에서 당시 수사를 진행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A경위를 만나 그가 건네준 경찰의 은 시장 수사결과 보고서를 살펴봤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수사결과 보고서를 보여주는 대가로 A경위는 4500억원 규모의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 공사를 특정 업체가 맡도록 힘써달라고 요구했다”며 “은 시장과 A경위를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의 주장은 A경위가 은 시장 측이 검찰 수사, 재판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기밀인 경찰의 수사자료를 유출했다는 것이다. 이씨는 “이 사실을 당시 은 시장의 최측근인 정책보좌관에게도 보고해 은 시장도 보고를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성남시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성남시는 “은 시장이 이씨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보고받은 바 없어 관련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의 A경위는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운전기사를 무상 지원받았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은 시장을 수사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이며, 최근 사직서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경위는 과거 은 시장 수사는 맡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며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이번 의혹의 사실관계부터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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