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뇌물' 이재용, 결국 실형.. 방청객, "판사님 너무하신 것 아닌가" 고함도

김경호 2021. 1. 18.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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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농단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은 파기환송심 선고공판 내내 무표정을 유지했지만 법정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이 부회장을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선고 요지를 밝히던 재판부가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는 말을 꺼내자 이 부회장은 다시 눈을 질끈 감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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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 불가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논단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국정농단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은 파기환송심 선고공판 내내 무표정을 유지했지만 법정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이 부회장을 법정구속했다.

이 부회장은 재판 시작 전 안경을 벗었다 쓰고 변호사와 잠깐 이야기를 하기도 했지만 그 외에는 내내 눈을 질끈 감고 재판부의 입정을 기다렸다.

재판부가 들어와 피고인의 출석을 확인하자 이 부회장은 재킷의 단추를 잠그며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자리에 앉은 뒤로는 가만히 재판부의 발언에 귀 기울였다.

하지만 선고 요지를 밝히던 재판부가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는 말을 꺼내자 이 부회장은 다시 눈을 질끈 감고 말았다.

재판부가 마지막으로 주문을 읽는 동안 이 부회장은 재판부의 지휘에 따라 일어나 정면을 응시했다.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는 순간에도 이 부회장은 꼿꼿하게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재판부가 구속영장 발부 절차를 진행하면서 “형사소송법 72조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한다”고 말하자 이 부회장은 변호인과 이야기를 나눈 뒤 “(할말) 없습니다”라고만 짧게 답했다.

이 부회장과 함께 법정에서 구속된 최지성(68) 전 미래전략실장, 박상진(66) 전 삼성전자 사장도 따로 발언을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선고가 모두 끝난 뒤 재판부가 법정을 빠져나가자 이 부회장은 힘이 풀린 듯 자리에 앉았다.

재판이 끝나자 방청석에서는 “판사님 너무하신 것 아닌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느냐” 등의 외침이 터져 나왔다. 한쪽에서는 재판을 직접 참관한 방청객이 눈물을 훌쩍이기도 했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총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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