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뇌물' 이재용, 결국 실형.. 방청객, "판사님 너무하신 것 아닌가" 고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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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은 파기환송심 선고공판 내내 무표정을 유지했지만 법정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이 부회장을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선고 요지를 밝히던 재판부가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는 말을 꺼내자 이 부회장은 다시 눈을 질끈 감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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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은 파기환송심 선고공판 내내 무표정을 유지했지만 법정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이 부회장을 법정구속했다.
이 부회장은 재판 시작 전 안경을 벗었다 쓰고 변호사와 잠깐 이야기를 하기도 했지만 그 외에는 내내 눈을 질끈 감고 재판부의 입정을 기다렸다.
재판부가 들어와 피고인의 출석을 확인하자 이 부회장은 재킷의 단추를 잠그며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자리에 앉은 뒤로는 가만히 재판부의 발언에 귀 기울였다.
하지만 선고 요지를 밝히던 재판부가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는 말을 꺼내자 이 부회장은 다시 눈을 질끈 감고 말았다.
재판부가 마지막으로 주문을 읽는 동안 이 부회장은 재판부의 지휘에 따라 일어나 정면을 응시했다.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는 순간에도 이 부회장은 꼿꼿하게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재판부가 구속영장 발부 절차를 진행하면서 “형사소송법 72조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한다”고 말하자 이 부회장은 변호인과 이야기를 나눈 뒤 “(할말) 없습니다”라고만 짧게 답했다.
이 부회장과 함께 법정에서 구속된 최지성(68) 전 미래전략실장, 박상진(66) 전 삼성전자 사장도 따로 발언을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선고가 모두 끝난 뒤 재판부가 법정을 빠져나가자 이 부회장은 힘이 풀린 듯 자리에 앉았다.
재판이 끝나자 방청석에서는 “판사님 너무하신 것 아닌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느냐” 등의 외침이 터져 나왔다. 한쪽에서는 재판을 직접 참관한 방청객이 눈물을 훌쩍이기도 했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총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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