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용 2년6개월 실형.. 기업 윤리 다지는 계기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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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어제 뇌물공여·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삼성은 경쟁력만이 아니라 기업 윤리에서도 일등 회사가 돼야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기업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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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뇌물 86억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019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판결의 취지를 따른 셈이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넨 금품이 정권의 압박에 따른 ‘수동적 뇌물’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호인단은 “이 사건의 본질은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기업이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이라며 “그런 점을 고려해볼 때 재판부 판단은 유감스럽다”고 반박했다.
이번 파기환송심의 최대 관심사는 재판부의 권고에 따라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운영한 것이 양형에 반영될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내부 준법감시제도 마련, 재벌체제 폐해 시정, 혁신기업으로의 변화 등 3가지 당부 사항을 전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삼성은 지난해 1월 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이 부회장은 5월 ‘4세 승계 포기’와 ‘무노조 경영 중단’을 약속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재계의 탄원서도 줄을 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준법감시위 활동에 대해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에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럴 거면 재판부가 왜 준법감시위 활동을 양형의 주요 근거로 쓰겠다고 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판결은 부정부패의 근원인 정경유착의 고리를 확실하게 끊는 촉매제가 돼야 할 것이다. 삼성은 경쟁력만이 아니라 기업 윤리에서도 일등 회사가 돼야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기업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정치권력은 정당하지 못한 목적으로 기업에 손을 벌리려는 생각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우리 기업사에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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