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제, '2차 가해' 1심 실형 판결에 항소
심다은 2021. 1. 18. 22:34
성추행한 여배우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배우 조덕제 씨가 항소했습니다.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조 씨는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조씨는 영화 촬영 중 사전 합의 없이 여배우 반민정 씨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 씨는 반 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여러 차례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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