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조례안' 심의
차주하 2021. 1. 18. 22:11
[KBS 창원]
김해시의회가 오늘(18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 9건과 동의안 3건 등 15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이번에 심의하는 조례안에는 19살 미만 청소년에 대해 숨진 부모의 채무를 상속받지 않도록 돕는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조례안'과 김해지역 농산물을 공공 급식에도 공급하는 '김해푸드 이용 촉진 조례안'이 포함됐습니다.
차주하 기자 (chas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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