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의원 "재판부가 진실 밝히길"..검찰 3년6개월 구형(종합)

박슬용 기자 입력 2021. 1. 18.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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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국회의원(전주 을)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18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상직 의원은 조직적·계획적으로 15만8000명에게 거짓응답 중복투표 권유 메시지를 보냈다"면서 "또 종교시설에서 사전선거운동한 점, 허위사실이 기재된 선거공보물을 배포한 점, 기부행위 등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안이 중대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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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사필규정, 검찰 "재범에 죄질도 나빠"
이상직 의원이 27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27/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국회의원(전주 을)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18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상직 의원은 조직적·계획적으로 15만8000명에게 거짓응답 중복투표 권유 메시지를 보냈다”면서 “또 종교시설에서 사전선거운동한 점, 허위사실이 기재된 선거공보물을 배포한 점, 기부행위 등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안이 중대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상직 의원은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라며 “이번 범행은 재범이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덧붙엿다.

이상직 의원 변호인측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상직은 당내 경선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위험을 부담할 필요가 없었다”라며 “이 때문에 권리당원에게 거짓응답 권유 메시지를 대량 배포를 지시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중진공 이사장 당시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이상직 의원은 중진공 이사장 재직 당시 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 의사를 표명한 적이 없다. 이에 기부행위의 주체가 아니다”라면서 “또 전북지역에 자주 내려온 것은 업무상 출장이었을 뿐이며 이 같은 사실은 중진공 직원들의 진술이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종교시설 내 사전선거운동과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사전선거운동을 벌였다는 곳은 종교시설 내라고 할 수 없다”라며 “예배가 없는 토요일이었으며 당시 입주자 사업설명회가 진행된 장소였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또 변호인은 “공보물과 인터넷방송 허위사실공표는 법을 잘 모르던 피고인이 법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일방적 또는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 아니므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상직 의원은 “‘사필규정’ 재판부가 꼭 진실을 밝혀 주길 바란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이상직 의원 거짓응답 권유 메시지 전송을 공모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전주시의원 3명은 벌금 200만원~징역 1년6개월, 이 의원 선거캠프관계자들은 징역 10개월~2년6개월을 구형받았다.

이들에 대한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3일에 열린다.

이 의원은 함께 기소된 9명과 함께 지난 21대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등에게 일반시민인 것처럼 거짓응답하게 해 투표하도록 권유·유도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이밖에도 4개의 혐의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2019년 3회에 걸쳐 합계 2646만원의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총 378명에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월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제20대 총선 당시 당내경선 탈락 경위에 대해 허위로 발언했으며, 선거공보물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 소명서’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또 지난해 2월에는 종교시설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명함을 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hada07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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