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 성폭행한 前 서울시 직원..1심 불복해 항소

이보배 입력 2021. 1. 18.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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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1)는 3년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수년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의전 업무를 담당한 인물로, 지난해 4·15 총선 전날 만취한 피해자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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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고 박원순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 A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뉴스1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1)는 3년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수년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의전 업무를 담당한 인물로, 지난해 4·15 총선 전날 만취한 피해자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B씨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A씨 측은 법정에서 "B씨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박 전 시장)의 성추행에 의해 입은 것"이라는 주장을 내놨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상황이나 A씨와 피해자의 기존 관계 등을 보면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상담 기록과 심리평가보고서 등을 보면 정씨의 범행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직접적 원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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