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상직 의원 '징역 3년6개월' 구형..'선거법 위반' 등 혐의

이원광 기자 2021. 1. 18.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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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무소속 의원에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18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상직 의원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15만8000명에게 거짓응답 권유 메시지를 보냈다"며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 의원은 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재임 시절인 2019년 1월과 9월 모두 3차례에 걸쳐 2600만여원 상당의 전통주와 책을 선거구민 370여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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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처벌에 대한 법률 위반 공판이 열린 지난해 11월27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을 찾은 이상직 의원이 법정으로 들어서기 전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무소속 의원에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18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상직 의원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15만8000명에게 거짓응답 권유 메시지를 보냈다”며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 의원을 비롯한 선거캠프 소속 6명과 기초의원 3명은 21대 총선 당내 경선에서 중복 투표를 요구하는 문자를 권리 당원과 시민 등 다수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권리당원 등에게 일반 시민인 것처럼 거짓 응답해 투표하도록 권유 및 유도하는 문자 등을 발송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의원은 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재임 시절인 2019년 1월과 9월 모두 3차례에 걸쳐 2600만여원 상당의 전통주와 책을 선거구민 370여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월에는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20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탈락 경위를 허위로 발언하고 같은해 3월 선거 공보물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 소명서’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지난해 2월 종교시설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명함을 배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의원 측 변호인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당시 선거 캠프 내에서 거짓응답 권유를 당내 경선 전략으로 채택한 사실이 없고 검사가 제시한 각종 정황 증거에 따르더라도 이상직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중진공 이사장 시절 이상직은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선거와 관련성이 없고 전통주와 책자 기부 행위 부분도 공모하지 않았다”며 “선거구민들은 피고인이 20대 총선 때 경선에서 탈락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격 공천을 당했다는 발언으로 이를 숨기려고 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종교시설 내 이뤄진 선거 운동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약 3분간 즉흥적으로 덕담을 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교회 안에서는 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선거 운동이 금지되는 종교 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며 예비후보자 명함을 나눠주도록 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전과기록 허위사실 기재 부분도 “소명서에 기재한 내용에 대부분은 허위가 아니고 소명서에 기재된 일부 내용은 허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법률에 문외한 피고인의 개인적인 평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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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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