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위반 전 대구시 공무원 벌금형
정혜미 2021. 1. 18. 22:02
[KBS 대구]
대구지방법원은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해 기소된 전직 공무원 67살 A 씨에 대해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과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A 씨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없이 모 시장도매법인 사장으로 취업해 지난 2018년 10월부터 약 7개월간 공무원 재직 시절 업무와 관련한 일을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재직 당시 직접 관계되는 업무를 퇴직 이후에 취급할 수 없음에도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혜미 기자 (wi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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