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총량제 앞두고 사전 증차 거부는 부당"

나종훈 2021. 1. 18.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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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
렌터카 총량제를 도입하면서 제주시에서 업체측의 사전 증차 행위를 막기 위해 진행했던 렌터카 신규등록 거부에 대해 부당했다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특별1부는 제주스타렌탈 등 렌터카 업체 2곳이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신규등록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번 패소와 관련해 제주도는 올해 상반기 안에 용역을 진행해 새로운 렌터카 정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나종훈 기자 (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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