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뉴스] 제각각인 도로 보험..가입률 1%도 안 돼
[KBS 제주]
[앵커]
파손된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지자체가 가입한 '영조물 보험'을 통해 배상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제주도내 도로 대부분이 이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피해자가 배상을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시청자뉴스 박천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2차선 도로를 달리는 한 자동차.
잠시 뒤 충격을 받고 휘청입니다.
["오오! 뭐야? 뭐야?"]
파손된 도로 사이로 바퀴가 빠지며 휠이 휘고, 바퀴가 터졌던 겁니다.
사고가 난 장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도로 한 쪽 일부가 뜯겨나갔습니다.
그 깊이만 손바닥 한 뼘 정도입니다.
차 수리 비용만 백20만 원.
운전자는 도로를 관리한 지자체에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 배상을 문의했지만 소송하라는 답변만 받았다고 말합니다.
[김민정/사고 운전자 : "도로 보험이 들어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청 쪽에 (소송을) 문의하라고 해서, 자기네도 어떻게 해줄 수는 없다고."]
파손된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지자체에서 가입한 영조물 보험을 통해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보험 가입 여부입니다.
제주지역 도로 노선은 모두 4천여 곳.
이 가운데 보험에 가입된 노선은 제주도에서 관리하는 22곳뿐으로 전체의 1%도 안됩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보험 가입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관리노선이 많아 1년에 내야 할 보험 비용만 최대 2억 원에 달해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제주시 관계자/음성변조 : "민원들이 영조물 왜 안 드느냐고 해서 이번에 정기등록해놓고 있어요. 저희 예산에 따라서 잘릴지도 몰라요, 어느 구간은."]
결국, 사고 운전자는 국가배상소송까지 나섰고, 제주시는 설사 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운전자 과실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며 이번 사고 배상에 대해 이렇다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박천수입니다.
박천수 기자 (parkc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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