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용담댐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 서둘러야"

임홍열 2021. 1. 18.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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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
금산군이 용담댐 방류로 피해를 입은 인삼농가 등 수해지역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문정우 금산군수는 지난해 8월 용담댐의 급격한 방류로 119헥타르 규모의 인삼밭이 폐기처분됐지만 재난지원금이 턱없이 적어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산군은 피해 보상을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며 오는 28일 충남시장군수협의회 이름으로 관련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임홍열 기자 (him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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