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행정에 세금 낭비·민원인 피해..감사 착수

최선중 2021. 1. 18.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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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
[앵커]

공주시가 규정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축사 허가를 내줬다가 마을 주민들과 1년 넘게 소송을 벌인 뒤 패소했습니다.

소송으로 세금을 낭비하고 축사를 지으려던 민원인도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되자 뒤늦게 자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 지 최선중 앵커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공주의 한 전원주택 인근에 짓다 만 축사.

A씨가 주택과 65m가량 떨어진 곳에 짓다가 지난해 11월 법원 판결로 공사가 중단된 겁니다.

무슨 이유 때문일까?

지난 2017년 A씨는 축사 허가 신청을 처음 냈고, 공주시는 이를 반려했습니다.

마을 주민 130여 명이 반대하고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시 내부 지침에 어긋난다는 이윱니다.

하지만 이듬해 A 씨는 소송을 제기했고 공주시가 졌습니다.

법원은 건축법상 하자 없는 신청을 법이나 조례가 아닌 내부 지침을 근거로 불허한 건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A 씨가 재허가 신청을 하자 공주시는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러자 반대한 마을주민들이 공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1년여 뒤 다시 주민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축사를 지으려는 장소가 소 사육 제한구역 안에 있는데도 공주시가 허가를 내줬고 축사 아래 쪽 마을 주민들이 악취, 분진 등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입니다.

[이승주/마을 이장 : "공주시 대답은 소송에 져서 축사 (허가를) 내줄 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먼저 주민들의 지역 생활환경을 우선적으로 판단해서 내렸으면 좋았을 텐데."]

공주시는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오재경/공주시 허가과 : "항소는 하지 않는 것으로..개발행위 (심사를)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뒤집을 만한 뭐가 있어야 하는데..."]

결국 A 씨는 공사비 1억여 원이 들어간 축사를 허물거나 옮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A 씨 : "그 당시(2017년)에는 거리 제한이 500미터로 돼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공주시에서도 허가를, 적법하니까 내 준 거고..."]

논란이 일자 김정섭 공주시장은 허가 업무 처리 과정에 대해 자체 감사를 지시했습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촬영기자:유민철

최선중 기자 (best-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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