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픽] '방역'과 '생계' 사이

이정은 2021. 1. 18.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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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
[앵커]

주요 이슈를 '키워드'로 풀어보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오늘부터 31일까지 2주간 더 연장됐습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같은 큰 틀은 유지하되,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일부 업종의 제한이 완화됐는데요.

이정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오늘의 키워드는 '방역'과 '생계' 사이입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 이후 본격화된 '방역'과 '생계' 사이 줄다리기 결과, 오늘부터 방역지침이 일부 완화되는데요.

비수도권인 지역에서 완화된 건 카페와 종교시설입니다.

그동안 포장과 배달만 가능했던 카페는 오늘부터 밤 9시까지 매장 안에 앉아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단, 좌석은 한 칸씩 띄워 앉고 혼자가 아니라면 한 시간 안에 일어날 것을 권고 조항으로 달았습니다.

그동안 대면 활동이 금지됐던 종교시설도 좌석 수 20% 안에서 정규 종교활동이 가능해졌는데요.

최근 집단감염을 일으킨 소모임이나 기도원 행사 등은 계속 전면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유흥주점과 콜라텍 같은 유흥시설들은 영업제한 조치가 계속되면서 2달 넘게 문을 못여는 상황이 됐습니다.

일부 유흥시설 업주들은 과태료를 물더라도 영업을 하겠다,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업종을 전환해 영업하겠다며 반발하고 있고, 오는 20일, 전국적으로 대규모 항의집회도 예고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일부 업종의 영업을 밤 11시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부정 여론에 철회하기는 소동을 빚기도 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전까지는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한 지역만 완화할 경우 '풍선효과'로 사람들이 몰릴 수 있고 전 국민이 동참하는 거리두기 효과도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겁니다.

정부가 단계적으로 방역 완화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곧 설 연휴가 다가오면서 '방역'과 '생계' 사이 방역당국의 고민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이정은 기자 (mulan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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