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 미만 자녀 둔 근로자 원천징수세 늘어난다
심다은 2021. 1. 18. 21:36
다음 달부터 7세 미만 자녀를 둔 근로자들의 월 급여 원천징수액이 1만에서 9만 원 안팎까지 늘어납니다.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자녀 세액공제 기준을 기존의 '20세 이하 자녀 수'에서 '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재작년부터 7세 미만 어린이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되면서 자녀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졌고 이번에 이를 간이세액표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만, 매월 원천징수로 더 걷는 만큼 연말정산을 할 부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세금을 미리 낼 뿐 더 내는 것은 아닙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수원 한 초등학교서 집단 식중독 의심…30명 복통·구토
- 1인가구는 원룸만?…임대주택 면적논란에 국토부 "재검토"
- "선입견 없이 평등하게 재판"…시각장애인 판사의 하루
- 중고거래 사기시키려고…중학생 감금한 10대들 검거
- "KT&G가 전자담배 발명 보상 안해…2조8천억원 달라" 소송
- WHO "백신으로 50년간 1억5천명 생명 구해"
- 소형 원자로로 '탄소 없는 도시' 도전한다…스마트넷제로시티
- 빈살만 야심작 네옴시티 차질 위기…중국 자본도 '시큰둥'
-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1년…현장에선 혼선 여전
- 다시 온 걸 환영해…가로림만서 천연기념물 점박이물범 포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