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 미만 자녀 둔 근로자 원천징수세 늘어난다

심다은 2021. 1. 18. 21:3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7세 미만 자녀를 둔 근로자들의 월 급여 원천징수액이 1만에서 9만 원 안팎까지 늘어납니다.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자녀 세액공제 기준을 기존의 '20세 이하 자녀 수'에서 '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재작년부터 7세 미만 어린이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되면서 자녀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졌고 이번에 이를 간이세액표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만, 매월 원천징수로 더 걷는 만큼 연말정산을 할 부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세금을 미리 낼 뿐 더 내는 것은 아닙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