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비 20%까지 공제..보청기·휠체어 임차 '영수증' 내야

안광호 기자 입력 2021. 1. 18.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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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연말정산 간소화 놓치기 쉬운 의료비 7가지'

[경향신문]

현금으로 결제한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등은 영수증을 직접 회사에 제출해야 연말정산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올해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의료비 공제 항목에 포함됐지만, 현금으로 결제했을 경우 조회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난임치료비는 직접 병원이나 약국에서 진료비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일반의료비 세액공제율(15%)보다 5% 추가 공제 받을 수 있다.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의 구입이나 임차비용도 영수증을 직접 챙겨야 한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놓치기 쉬운 의료비 7가지’를 소개했다.

지난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개시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는 시력교정을 위한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 내역이 조회된다.

안경 판매점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국세청이 카드회사 등으로부터 관련자료를 수집해 간소화 자료(의료비)로 제공한다.

시력교정용 안경은 가족 한 명당 50만원까지 의료비 사용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금으로 구입했을 때는 내역이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구입처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봉의 3% 초과 지출액의 15%가 세액공제 된다. 연간 총 급여액이 5000만원인 근로자라면 연간 쓴 의료비가 150만원 이상이어야 공제대상이 된다는 의미다. 난임시술비는 이보다 더 많은 20%까지 공제된다. 다만 병원과 약국에서 진료비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 따로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영수증을 제출하기 힘들다면 오는 3월11일 이후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다. 동네 의원이나 장기요양기관 중 일부 규모가 영세한 재가시설 등은 자료를 지연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수 있어 누락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다. 조회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관에서 따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가족 구성원의 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등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가 있는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장애인 추가 공제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 지난해 성인이 된 2001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정보제공동의’ 절차를 거쳐야 이전처럼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녀의 지출내용이 확인이 된다.

의료비 지출 다음해에 실손보험금을 수령했다면 그 다음해에 수정신고해야 한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2019년 의료비로 100만원을 지출했고, 지난해 실손보험금으로 80만원을 수령했다면 올해 5월 종합소득세신고 때까지 공제받았던 금액만큼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미납 세금과 가산세를 물게 될 수도 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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