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평화와 인권연대 "약촌오거리 피해자 국가배상 판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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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평화와 인권연대는 오늘(18일) 성명서를 통해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 범인으로 몰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최 모 씨가 최근 국가배상을 받게 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이성호)는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 누명 피해자 피해자 최 씨 측이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6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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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
전북 평화와 인권연대는 오늘(18일) 성명서를 통해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 범인으로 몰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최 모 씨가 최근 국가배상을 받게 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단체는 뒤늦게나마 피해 배상이 이뤄져 다행이지만 잘못된 공권력 집행으로 힘없고 약한 개인이 국가로부터 폭력을 당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때문에 최 씨와 같은 무고한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법 집행 과정에서 시민들의 인권보장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이성호)는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 누명 피해자 피해자 최 씨 측이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6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이 배상금의 일부는 당시 사건을 수사한 형사와 검사가 부담할 것도 명령했습니다.
조선우 기자 (ss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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