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보다 표면온도 높은 발열조끼 4개 제품 리콜
심다은 2021. 1. 18. 21:33
보조 배터리로 보온성을 높이는 발열 조끼 중 일부 제품의 표면온도가 안전기준인 50도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발열 조끼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보온성과 안전성 등을 평가한 결과, 네파세이프티와 스위스 밀리터리, K2, 콜핑 등 4개 제품의 발열 부위 표면온도가 3단계에서 최고 63도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조사들은 소비자원에 해당 제품을 리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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