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차량 7번 압류당했다.. 주정차 위반·과태료 체납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교통법규위반, 상습체납 등으로 일곱 차례나 차량이 압류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법을 집행하는 검찰이나 법무부 수장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박 후보자의 ‘자동차등록원부’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자신이 소유한 뉴그랜저XG와 카니발 차량을 일곱 차례 압류당했다. 박 후보자는 지난 2002년부터 2010년까지 8년간 뉴그랜저XG 차량을 소유했다. 이 기간 동안 모두 다섯 차례 차량을 압류당했다. 2003년 3월 18일에 신고보상금 체납으로 대전북구경찰서에 처음 압류됐고, 그로부터 다섯달쯤 뒤인 2003년 8월 28일엔 주정차위반으로 서울중구청에 또다시 압류됐다. 2005년 6월 3일엔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대전둔산경찰서에 압류됐고, 2005년 7월 11일에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대전둔산경찰서에 압류됐다. 2005년 11월 24일엔 서울강남구청에 주정차 위반으로 압류됐다.
이후 박 후보자는 2010년 10월 5일부터 2020년 12월 17일까지 10년 정도 카니발을 보유했다. 카니발 차량은 모두 두 차례 압류당했다. 2015년 7월 10일 주정차위반으로 대전서구청에 압류당했다. 지금으로부터 불과 한달여 전인 2020년 12월 7일에는 과태료체납으로 대전둔산경찰서에 압류됐다. 주정차위반으로 적발되더라도 제때 세금을 납부하면 차량 압류까지 되지는 않는다. 조 의원은 “박 후보자는 차량이 압류 등록까지 가게 된 이유를 소명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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