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수단, 19일 최종 수사 결과 발표.. 출범 1년2개월만

안아람 2021. 1. 18.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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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이 19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백서를 쓰는 심정'으로 세월호 참사에 얽힌 각종 의혹들을 전면 재수사한다며 2019년 11월 출범한 지 1년 2개월 만이다.

특수단은 앞서 지난해 6월 세월호 참사 당시 법무부가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 및 대검을 압수수색했지만 결과를 내놓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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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관혁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장이 2019년 11월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소회의실에서 특수단 출범 각오와 입장 등을 밝힌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대검찰청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이 19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백서를 쓰는 심정’으로 세월호 참사에 얽힌 각종 의혹들을 전면 재수사한다며 2019년 11월 출범한 지 1년 2개월 만이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특수단은 19일 오후 2시30분 서울중앙지검 13층 브리핑실에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특수단 출범 후 8건을 수사의뢰하고 1건에 대해선 특별감사를 요청했다.

특수단은 지금까지 2건을 기소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충분한 초동 조치를 하지 않아 많은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로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지난해 2월 불구속기소 했다.

참사 당일 해경이 물에 빠진 학생을 헬기로 신속히 옮기지 않았다는 의혹과 세월호 디지털영상저장장치(DVR) 조작 의혹에 관해선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DVR은 세월호 내에 설치된 64대의 폐쇄회로(CC)TV에서 촬영된 영상을 모아둔 장치로, 참사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주요 증거로 꼽힌다.

특수단은 지난해 5월 1기 4ㆍ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9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특조위 조사방해를 지시하거나 공모했다고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기소하지 않았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재원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도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따라서 특수단의 19일 발표는 사참위가 요청한 나머지 사건들에 대한 수사결과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수단은 앞서 지난해 6월 세월호 참사 당시 법무부가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 및 대검을 압수수색했지만 결과를 내놓지 않은 상태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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