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는 절반 줄고, 전셋값은 1억 뛰고
<앵커>
전세나 월세 사는 사람들한테 기존 2년에서 2년 더 살 수 있는 권리를 주고, 또 임대료는 한 번에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게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지난해 여름부터 시행됐습니다. 처음에는 혼란이 좀 있어도 나중엔 안정될 거다, 아니다 전셋값도 오르고 결국 전세 자체가 줄어들 거다, 이렇게 찬반 논란이 있었는데, 저희가 법 취지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짚어봤습니다.
먼저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3천7백 세대가 넘는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임대차법 시행 후 전셋값은 1억 원 정도 올랐고, 전세 물건도 크게 줄어 7개에 불과합니다.
[서울 마포구 공인중개사 : (한 달에 전세 계약) 15개 정도는 했었는데 요즘은 한 달에 2개, 3개? 거의 1억 원 정도 올랐으니까. 빌라 쪽으로 가고 아니면 경기도나….]
세입자가 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해 계약을 2년 연장하거나, 임대를 주는 대신 본인이나 가족이 들어와 사는 경우가 늘면서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는 1년 전의 절반 이하로 급감했습니다.
임대인들이 신규 계약 때 4년 치 인상분을 한꺼번에 받으려 하면서 서울 아파트 중위 전셋값은 지난달 5억 6천7백만 원으로 임대차법 시행 후 1억 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직전 5년 정도 상승분이 5개월 만에 오른 겁니다.
[서울 마포구 주민 : (전셋값이 올라) 어디가 고장 나도 말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가라고 하면 어디로 가겠어요? 서민들의 마음을 아느냐고요.]
문제는 이런 전세난을 단기간에 풀 해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입니다.
전셋값 안정에는 입주 물량 영향이 큰데, 서울에 올해 아파트 입주 물량은 지난해보다 42%나 줄어들었습니다.
[김흥진/국토부 주택토지실장 : 아파트라든지, 아파트에 준하는, 아파트에 못지않은 수준의 양질의 주거공간을 공급하는 내용을 (설 전 공급 대책에) 포함 시킬 것입니다.]
민주당은 법 시행 뒤 전·월세 계약 갱신율이 70%를 넘겼다며 기존 세입자 주거가 안정됐다고 밝혔는데, 새로 집을 구해야 하는 세입자의 어려움은 훨씬 커졌습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영상편집 : 이승열, VJ : 정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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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경 기자roc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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