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기회주의적 판결..죄질에 비해 형량 턱없이 낮아"

허진무·최민지·박순봉·김상범 기자 2021. 1. 18.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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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보수정권의 잘못 강조
국민의힘은 논평 없이 침묵

[경향신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 선고를 받고 재수감되자 시민사회단체들은 ‘재벌 총수에 대한 최소한의 단죄’라고 밝혔다. 1심보다 형량 절반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보수 정부의 잘못이라는 점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공식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중대 경제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성명에서 “이번 판결은 현상 유지와 눈치 보기에 급급한 기회주의적 판결로 사법정의를 사법부가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며 “특검은 재상고하고 대법원은 판결 취지에 부합하도록 판결을 내려 사법 정의를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번 판결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불러일으킨 국정농단과 뇌물공여의 중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에 대한 최소한의 단죄”라면서도 “재판부는 정경유착이라는 범죄행위가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한 것이라는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초해 양형 판단을 했고, 원래 취지에 맞지 않는 잘못된 준법감시위원회 적용을 고수하며 양형제도를 남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이 부회장에 대한 뇌물·횡령 총액 대비 낮은 선고 형량은 유감이나, 재벌 총수에 대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악습을 끊어낸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대기업 총수들은 중범죄를 저질러도 경제발전 기여 등을 이유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감옥을 피하는 경우가 많았다. 형법상 3년 이하의 징역에만 집행유예가 가능하다.

민주노총은 “죄질과 특검의 구형량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선고 형량”이라면서도 “국정을 농단한 재벌기업의 총수에 대한 실형 선고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를 겨냥해 “몸을 낮추고 오늘의 판결을 거울삼아 세상이 자본의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 시대가 왔음을 인식하고 인정하라”고 했다.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재판부는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면 구속은 하지 않을 것처럼 훈계했으나 결국 이 부회장에게서 대국민 사과와 자녀에게 경영권을 승계시키지 않겠다는 약속만 받은 후 법정구속했다”며 “법치주의가 사망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정농단 사건이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을 농락한 헌법유린 사건임이 명백해졌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뇌물죄 관련으로 15년형을 선고받았고, 이 뇌물액의 반 이상이 이재용 부회장과 연관됐다. 이 부회장의 뇌물죄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 당 핵심 관계자는 “사기업 총수 재판 결과에 야당이 입장을 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장태수 정의당 대변인은 “국정농단이라는 국기문란 범죄에 가담한 공범에 대한 단죄로는 아쉬운 판결”이라고 밝혔다. 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삼성이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고 앞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허진무·최민지·박순봉·김상범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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