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측, 재상고심 갈까

허진무 기자 2021. 1. 18. 20:5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박근혜에 부정 청탁 인정
'불법 승계' 재판 영향 주목

[경향신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면서 이 부회장 측은 재상고해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을 것인지 고민하게 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게 부정 청탁을 했다고 인정해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상고심은 ‘사실심’인 1·2심이 법리를 오해해 잘못 판단한 것이 없는지 따지는 ‘법률심’이다. 형사소송법상 10년 이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은 형벌이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가볍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법리오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사실오인·양형부당)”라고 상고 이유를 규정한다.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른 파기환송심 선고가 재상고심에서 다시 파기되는 경우는 드물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 이인재 변호사는 재판 직후 재상고 여부에 대해 “판결을 검토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특검 관계자도 “재상고 여부는 판결문을 분석하고 난 뒤 결정할 예정”이라며 “재판부가 판결문에 유무죄 판단과 양형 이유를 어떻게 적었는지 분석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 결과로 검찰은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 재판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묵시적이나마 승계 작업을 위해 대통령 권한을 사용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비용을 줄이기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이 부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외부감사법 위반 등의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했다. 이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는 다음달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 것으로 보인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