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배상 판결에 "일 기업 자산 강제 매각보다 외교적 해법 바람직" [문대통령 신년 회견]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최근 한국 법원의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바탕으로 피해자들이 동의할 만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강제동원 판결에 따른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 가능성에 대해선 “바람직하지 않다”며 외교적 해법을 강조했다.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과거사 갈등의 ‘정치적 해결’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의 기존 입장과는 결이 다르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원고들 설득하며 해결해야”
스가 “한국 적절한 대응 요구”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근 위안부 배상 판결에 대해 “솔직히 좀 곤혹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5년도 양국 정부 간 위안부 문제 합의가 공식 합의였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그 토대 위에서 이번 판결을 받은 피해자 할머니들도 동의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한·일 간 협의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위안부 합의를 ‘정부 간 공식 합의’로 인정하고, 그 합의에 근거해 해법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한·일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 중심주의’를 외면한 결과이며, 이 합의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문 대통령은 또 강제동원 판결과 관련, “강제집행 방식으로 현금화나 판결이 실현되는 방식은 한·일관계에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며 “(현금화 이전에)외교적 해법을 찾는 게 우선이고 원고들이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원고들이 동의할 방법을 양국 정부가 협의하고 한국 정부가 그 방안으로 원고들을 설득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해나갈 수 있다”고도 했다. ‘사법부 판결 존중’ 원칙을 밝혀온 문 대통령이 적극적인 관계 개선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의 언급은 정부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내각 출범을 한·일관계 개선 계기로 주목해온 것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북·미, 남북 대화 재가동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가 유연한 입장을 보이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스가 총리는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현재 양국관계는 매우 엄중한 상황에 있다”며 “건전한 관계로 되돌아가기 위해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과 관련해선 “올해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고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조기방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유진·이효상 기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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