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후 3개월 잠적' 황주홍 전 의원, 징역 5년 구형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주홍(69) 전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고 18일 밝혔다.
황 전 의원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87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식사, 축·조의금 등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됐다. 황 전 의원은 비서 A(35)씨 등과 공모해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선거구민들에게 33차례에 걸쳐 7700여만원을 제공해 매수하려 했고 2019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수십차례 식사나 부의금, 선물을 전달해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황 전 의원이 선거법상 이익 제공이 금지된 자원봉사자 77명에게 7070만원을 제공했고 벌교읍에 선거사무소 유사 기관을 설치했다고 파악했다.
앞서 황 전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 가운데 상당수 금품 제공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선거사무소 설치와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는 부인했다. 변호인은 “벌교 사무소는 선거사무소가 아니다”며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알지 못했고, 누가 제공했는지도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건국대 교수 출신으로 3선 강진군수, 재선 국회의원(19·20대)을 지낸 황 전 의원은 21대 총선 전남 강진·장흥·보성·고흥 선거구에서 민생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검찰이 지난해 6월 강진에 있는 황 전 의원 자택을 압수 수색을 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의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던 황 전 의원은 돌연 연락을 끊고 3개월 동안 잠적했다. 검찰은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부산과 서울 등 거처를 추적한 끝에 지난해 9월 잠적 3개월 만에 황 전 의원을 서울에서 검거하고 구속기소했다.
황 전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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