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수단, 내일 최종 수사 결과 발표..출범 1년2개월만

이장호 기자 2021. 1. 18. 20: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검찰청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단장 임관혁)이 오는 19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특수단은 이날 2시30분 서울중앙지검 13층 브리핑실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특수단이 출범한 뒤로 8건을 수사의뢰하고 1건에 대해선 특별감사를 요청했다.

지난해 6월에는 세월호 참사 당시 법무부가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했으나 아직 수사 결과를 밝히지 않은 상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참위 수사의뢰 요청한 9건 중 2건 이미 기소
나머지 사건들에 대한 기소여부 등 밝힐듯
임관혁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장. 2019.11.1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대검찰청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단장 임관혁)이 오는 19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특수단은 이날 2시30분 서울중앙지검 13층 브리핑실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특수단 출범 1년2개월만이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특수단이 출범한 뒤로 8건을 수사의뢰하고 1건에 대해선 특별감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이중 기소된 것은 2건 뿐이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사참위가 요청한 나머지 사건들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특수단은 세월호 참사 당시 충분한 초동조치를 하지 않아 많은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지난해 2월 불구속기소했다.

다만 참사 당일 해경이 물에 빠진 임군을 헬기로 신속히 옮기지 않았다는 의혹, 세월호 DVR 조작 의혹에 관해선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지난해 5월엔 1기 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9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특조위 조사방해를 지시하거나 공모했다고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소하지 않았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김재원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도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지난해 6월에는 세월호 참사 당시 법무부가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했으나 아직 수사 결과를 밝히지 않은 상태다.

ho86@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