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2년6개월형 재수감

전현진·박은하 기자 2021. 1. 18.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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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 등 혐의 파기환송심 선고
삼성 준법감시위 양형 참작 안 돼

[경향신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기남 기자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와 측근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게 87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3)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18일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재수감됐다. 법원은 이 부회장이 최씨 딸 정유라씨에게 줬다가 돌려받은 말의 몰수도 명령했다.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도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묵시적이긴 하나 자신의 승계 작업을 돕는 데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해달라는 취지의 부정 청탁을 했다”며 “이 과정에서 86억8000여만원에 이르는 삼성전자 자금을 횡령해 뇌물을 제공했고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해 범행을 은폐했으며, 국회에서 위증까지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양형조건으로 참작하려고 했던 삼성 준법감시제도에 대해서는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법정형 최저치인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것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전자 명의로 후원을 요구했다는 점, 업무상 횡령 피해액이 전부 회복된 점,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뇌물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절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전현진·박은하 기자 jjin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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