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슬옹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벌금 700만원 [종합]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2021. 1. 18. 20:3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스포츠경향]

가수 겸 배우. 임슬옹 이선명 기자.


심야에 빗길 운전을 하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어이돌그룹 2AM 출신 가수 겸 배우 임슬옹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3일 임슬옹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법원이 정식 재판 없이 서류를 검토해 형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임슬옹이 유족과 합의한 사실 등을 고려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임슬옹은 지난해 8월 1일 오후 11시 50분쯤 서울 은평구 한 도로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멈춤 신호에 무단횡단을 하던 남성을 들이받았다.

사고 피해자는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임슬옹은 사고 당시 술을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가 됐다.

임슬옹은 이에 불복하면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1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지난해 사고 소식이 알려진 후 소속사는 임슬옹이 사고 후 현장에서 구호 조치를 했지만, 병원 이송 도중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임슬옹은 심신의 심각한 충격을 받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피해자 유족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잘 알고 있으며 유족분들에게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를한 바 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Copyright © 스포츠경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