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에 금품 제공 혐의' 황주홍 전 의원에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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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1대 총선 과정에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주홍(69) 전 국회의원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송백현)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황 전 의원 등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황 전 의원은 21대 총선 과정에서 선거구민에게 수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거나 수백만 원 상당의 식사 제공, 축조의금 제공, 선물 전달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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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뉴스1) 지정운 기자 = 검찰이 21대 총선 과정에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주홍(69) 전 국회의원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송백현)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황 전 의원 등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해 9월25일 황 전 의원을 공직선거법위반혐로 구속기소했다.
또 황 전의원의 비서 A씨(34)와 B씨(40)씨, 보좌관 C씨(49), 선거캠프관계자 D씨(65)와 E씨(59) 등 2명, 장흥군 선거인 등 금품수수자 1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의원은 21대 총선 과정에서 선거구민에게 수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거나 수백만 원 상당의 식사 제공, 축조의금 제공, 선물 전달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3선 강진군수와 재선 국회의원을 지낸 황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잠적했으나 3개월 만에 체포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 전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2월18일 순천지원서 열린다.
jwj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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