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황주홍 전 의원에 징역 5년 구형

이동우 2021. 1. 18.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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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주홍 전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황 전 의원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8천700여만 원 상당의 금품과 식사, 축의금·조의금 등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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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주홍 전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황 전 의원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8천700여만 원 상당의 금품과 식사, 축의금·조의금 등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됐습니다.

황 전 의원은 비서 A씨 등과 공모해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선거구민들에게 33차례에 걸쳐 7천700여만 원을 제공해 매수하려 했고 2019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수십차례 식사나 부의금, 선물을 전달해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황 전 의원이 선거법상 이익 제공이 금지된 자원봉사자 77명에게 7천70만 원을 제공했고 벌교읍에 선거사무소 유사 기관을 설치했다고 파악했습니다.

황 전 의원은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연락을 끊고 잠적했으나 3개월 만에 검거됐습니다.

그는 제21대 총선에서 민생당 후보로 전남 강진·장흥·보성·고흥 선거구에 출마해 낙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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