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원 빚 안 갚아서" 지인 살해하고 시신에 불까지
【 앵커멘트 】 지인을 살해하고 시신에 불까지 질러 유기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끔찍한 범행 이유는 피해자가 갚지 않은 수억 원의 빚 때문이었습니다.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기도 시흥의 한 저수지입니다.
어제 오전 9시쯤 이곳 저수지 인근 전신주에서 60대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 스탠딩 : 윤길환 / 기자 - "주변을 지나던 주민이 시신을 발견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는데, 당시 시신은 화상을 입어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 인터뷰 : 시신 목격자 - "훼손됐죠, 불이 났는데. 전화하니까 금방 형사 열 명, 경찰관 열댓 명 와서…."
경찰은 신고가 접수된 지 5시간여 만에 서울에서 60대 피의자를 검거했습니다.
조사 결과 피의자는 어제 새벽 4시쯤 금천구의 피해자 집을 찾아가 목 졸라 살해하고서, 시신을 저수지 인근으로 옮겨 불을 지르고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의자는 지인인 피해자와 수억 원 정도의 채무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돈을 안 갚으니까 화가 나서 말다툼하다가 이렇게 된 거죠. 개인 채무관계예요."
경찰은 살인과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N뉴스 윤길환입니다.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MBN #지인살해 #시신방화유기 #채무갈등 #윤길환기자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신년회견] 문 대통령 ″사면 말할 때 아니다″…'국민 공감대' 중요
- 여권, 공매도 찬반논쟁 지속…″주가거품 발생″ vs ″개미 피눈물″
- 7월부터 도수치료 많이 받으면 보험료 많이 낸다…4세대 실손 출시
- 셀트리온 치료제 놓고 의견 엇갈려…″효과 있다″ vs ″논문도 없어″
- 존박 확진판정 '무증상→격리시설 입원..동선 겹친 스태프, 검사 조치'(전문)
- 대통령 '입양 발언' 비판에 안철수 가세…청와대 ″취지 와전된 것″
- PC방단체, ″오후 9시 이후 영업 재개″…정부 영업제한 불복 선언
- '출마설' 김동연 ″훨씬 전에 분명하게 거절″
- '층간소음 논란' 안상태 와이프 ″아래층 사는 키보드 워리어″
- ″코로나 검사 안 한 환자여서…″ 되돌아간 닥터헬기에 숨진 50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