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6개월..법정구속

김수강 2021. 1. 1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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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는데요.

오늘 선고로 이 부회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3년여 만에 다시 구속됐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고법 형사1부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재판에 출석하며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고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준법감시위 효용성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선고 앞두고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선고 후 법정에서도 "할 말이 없다"며 최후 진술 기회를 생략했습니다.

재판부는 관심을 모았던 삼성 준법 감시제도에 대해 양형에 반영할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양형 요소로 고려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승계작업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이 부회장이 86억 8천여만 원에 해당하는 회삿돈을 뇌물로 건넸다고 판단했습니다.

파기환송심 선고로 이 부회장은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3년 만에 다시 구속됐습니다.

특검은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판결 취지를 감안한 선고"라고 평가했고, 반면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인재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 변호인> "이 사건은 본질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기업이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입니다. 그러한 본질을 우리가 고려해볼 때 재판부의 판단은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2017년 시작된 재판이 4년여 만에 사실상 마무리된 가운데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앞선 구속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1년 6개월가량의 형기를 복역할 전망입니다.

다만 이 부회장은 이번 사건과는 별개로 기소된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 재판도 계속 받게 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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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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