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이재용,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 앵커멘트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영장이 발부돼 법정구속됐습니다.
이 부회장에 대해선 최서원 씨 딸 정유라 씨에게 지원한 승마·스포츠영재센터 후원 등 뇌물공여죄와 자금 횡령 등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묵시적이나마 승계 작업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법정에 출석할 때도, 또 선고 직후에도 "할 말이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 인터뷰 :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 - "4년 만에 선고인데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도 이 부회장과 같은 형을 선고받고 구속됐습니다.
특검팀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주요 피고인들에 대해 실형이 선고된 것은 대법원 판결 취지를 감안한 선고"라고 평가했습니다.
▶ 스탠딩 : 박자은 / 기자 -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판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에게 경영권 승계를 위한 청탁과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지 4년 만에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MBN뉴스 박자은입니다." [jadooly@mbn.co.kr]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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