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기자재 납품비리 전남교육청 공무원 등 21명 기소

전원 기자 입력 2021. 1. 1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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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기자재 납품비리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전남도교육청 공무원 5명 등 총 21명을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뇌물수수 혐의로 전남도교육청 공무원 A씨(50)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약식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공무원들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12월까지 브로커 3명에게 학교물품 납품 대가로 3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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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수수 혐의 등 적용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전경.2014.4.29/뉴스1

(목포=뉴스1) 전원 기자 = 교육 기자재 납품비리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전남도교육청 공무원 5명 등 총 21명을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뇌물수수 혐의로 전남도교육청 공무원 A씨(50)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약식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뇌물을 제공한 업자 5명과 브로커 5명, 저가로 물건을 납품한 업자 2명, 청탁을 받고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 4명도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공무원들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12월까지 브로커 3명에게 학교물품 납품 대가로 3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전남교육청 공무원 B씨(51) 등은 지난 2018년 5월 학교 배수로 덮개 등을 납품하는 대가로 브로커에게 3800만원을 받고, 자신의 친구에게 1억원을 빌려주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도교육청 산하 모 교육지원청 간부 C씨(51) 등 4명은 2018년 2월부터 4월까지 브로커의 부탁을 받고 각급 학교에 1억679만원의 예산을 배정, 납품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4명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검찰은 브로커의 청탁으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조사결과 납품업자는 알선 브로커에게 로비를 의뢰하고, 납품계약 체결시 계약금의 40~60% 상당을 수수료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브로커 5명의 알선수재 금액 28억1868만원에 대해서는 기소전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해 범죄로 인한 수익을 환수토록 조치했다.

또 브로커들이 받은 금액의 일부를 공무원에게 상납하는 구조가 관행화됐음을 확인하고 관급시스템에 대한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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