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가습기살균제 1심 무죄'에 "공소유지, 최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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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환경부장관 후보자는 가습기살균제 사태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것과 관련 "향후 항소심에서 부족한 점을 보완하겠다"고 18일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 자료에서 "필요 시 추가 연구를 진행해 검찰의 공소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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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환경부장관 후보자는 가습기살균제 사태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것과 관련 “향후 항소심에서 부족한 점을 보완하겠다”고 18일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 자료에서 “필요 시 추가 연구를 진행해 검찰의 공소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한 후보자는 해당 재판을 두고 “환경부가 수사 재개를 요청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재판 과정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89회에 걸친 관련 자료제출 △유전자 검사 및 노출재연실험 △검찰 요청사항에 대한 실시간 대응 및 지원 등을 수행했다.
그러면서 한 후보자는 “C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 성분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폐질환, 천식의 발생 또는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됐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가습기살균제 사태 등으로 화학물질 전반에 대한 공포증인 이른바 ‘케미포비아’ 우려가 높은 데 대해 주무부처 간 적극적 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제품 안전관리에 관해서는 환경부·식약처·산업부 등 소관부처별 역할이 구분돼 적극적인 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제품안전정책협의회 등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상시적 정보공유를 통해 관리 사각지대 최소화 등 제도 간 연계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이달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 및 제조업체의 전직 임·직원 등 총 11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죄가 확정된 옥시 등의 가습기살균제 원료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과 이 사건에서 다뤄진 클로로메틸아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소티아졸리논(MIT)는 구조와 성분이 다른 것으로 보고 이같이 판단했다.
검찰은 같은날 입장문을 통해 즉각 항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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