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실형'에 여권 "헌법유린 사건 명백"..국민의힘 '침묵'(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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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여권은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법원 선고 직후 "이로써 국정농단 사건이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을 농락한 헌법유린 사건임이 명백해졌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입장을 밝힐 예정이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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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국정농단 공범에게 아쉬운 판결"
국민의당 "법원의 양형과 판단 존중한다"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여권은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법원 선고 직후 "이로써 국정농단 사건이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을 농락한 헌법유린 사건임이 명백해졌다"고 밝혔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뇌물죄 관련으로 15년의 형을 선고 받았고, 이 뇌물액의 반 이상이 이 부회장과 연관된 것이었다"며 "앞으로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역사에 정경유착이라는 부정부패의 연결고리를 끊어내고, 비극의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정의당은 "재벌총수에게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곧잘 선고되었던 이른바 3·5법칙을 벗어났고, 준법감시위원회가 면죄부가 되지 않았다는 점은 다행"이라면서도 "국정농단이라는 국기문란 범죄에 가담한 공범에 대한 단죄로는 아쉬운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장태수 대변인은 "86억8081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범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임에도 재판부는 가장 낮은 5년 형을 적용하면서 다시 절반을 감경했다"고 비판했다.
야권인 국민의당은 "법원의 판단과 양형을 존중한다"는 다소 중립적인 입장을 내놨다. 홍경희 수석대변인은 "삼성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이라며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고 앞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별도의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입장을 밝힐 예정이 없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도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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