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기획법관제도 개선하고 판결문 공개 확대해야"

홍혜진 2021. 1. 1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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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자소송·조정전담변호사 확충도 추진
18일 오후 온라인 화상회의 형식으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 제공 = 전국법관대표회의]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기존의 기획법관제도를 개선하고, 판결문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안건 등을 의결했다.

18일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에 참석한 대표법관 116명은 기획법관제도 개선 등 4개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 주요 사안과 관련해 의견표명 및 건의를 담당하는 사법행정기구다.

먼저 기존의 기획법관제도를 개선하는 안을 의결했다. 기획법관은 각 법원에서 공보와 행정 업무를 맡는 한편 법원행정처와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하는 판사다. 기획법관 제도는 일선 법원과 법원행정처의 소통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지만, 법원행정처와 일선 법원 사이의 폐쇄적이고 관료적인 의사전달 통로가 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지원법관(기획법관)의 지명 내지 사법행정지원업무의 분담 등은 각급 법원의 자율에 맡기되, 그 선출과 업무범위는 소속 법관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지원법관은 가급적 적정한 재판업무를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판결문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안도 의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대법원은 국민의 알 권리와 재판의 투명성 증진, 이를 통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향상시키고 활발한 토론을 통한 법률문화의 발전을 위해 판결서의 공개 범위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며 "이 때 소송관계인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

형사전자소송 추진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형사재판의 투명성 및 절차 진행의 신속성 증대를 통한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형사전자소송의 점차적·전면적 추진 방안과 인적·물건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그 전 단계로 형사전자 소송 전자사본기록 열람서비스 시범실시 범위를 신속히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전국 21곳 법원에서 시행 중인 조정전담변호사를 확대 실시하는 안도 의결했다. 전국법관회의는 "법원 내 조정위원회가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조정전담변호사의 확충을 비롯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중앙지법 등 21개 법원에서 시행 중인 조정전담변호사를 일정 규모 이상의 법원으로 확대 시행하고, 법원별 수요를 고려하여 조정전담변호사를 증원해야 한다"고 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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