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도 변호인도 재상고 여지 남겨

정희영 2021. 1. 18.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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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승계 재판엔 영향 제한적

◆ 이재용 재구속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한 차례 더 판단이 이뤄질 가능성이 남아 있다. 이 부회장 측은 재판부 판단에 유감을 표하며 재상고 여지를 남겨뒀다.

18일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이 선고되며 삼성 측이 이에 반발해 재상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부회장 측 변호사는 "재상고는 판결문에 상고 이유가 있으면 할 수 있고, 없으면 못하는 것"이라며 "더 검토해서 말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특검 측도 "판결문을 살펴본 뒤 재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앞서 결심 공판에서는 징역 9년을 구형했던 만큼 재상고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날 법원 판단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 재판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는 공통적이나, 다투고 있는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건넨 뇌물 성격 등에 대해서는 지난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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