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은 선거범죄 종합백과"..검찰 징역 3년 6개월 구형
검찰이 명절에 선물을 돌리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18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거짓응답 권유·유도 메시지 15만8000여건을 대량 발송하고 선거구민에게 책자를 배포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인터넷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배부해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과거 공직선거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이 재범이며, 이번 사건은 전례가 없을 정도로 대의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선거범죄의 종합백과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이상직 의원은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전통주와 책자를 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이 이 의원에게 적용한 선거법 위반 혐의는 기부 행위, 여론조사 거짓 응답 권유·유도, 허위사실 공표, 사전선거운동(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 등 교부) 등 모두 네 가지다.
검찰에 따르면, 이상직 의원은 지난 2019년 1월과 9월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의 명의로 된 선물을 선거구민 377명에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었던 이 의원은 2646만원 상당의 전통주와 책자를 선물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물을 받은 명단엔 이 의원 지역구 소속 도의원과 시의원 등 정치인도 다수 포함됐다. 검찰은 명절 선물 전달에 개입한 혐의로 이 의원의 측근도 기소했다.
이 의원은 또 지난해 2월과 3월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여론조사와 관련해 권리당원 등에게 일반 시민인 것처럼 거짓 응답하도록 권유하고 이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월 한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제20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탈락 경위에 대해 허위로 발언하고, 지난해 3월 선거공보물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 전과기록 소명서’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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